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0. 6.30.] [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148호, 2020. 6.30.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진로 결정 능력 배양과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한 순천만잡월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순천만잡월드는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순로 1783에 둔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"시설"이란 어린이체험관, 청소년체험관과 카페테리아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.

2."이용료"란 순천만잡월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
3."휴관일"이란 순천만잡월드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한다.

제4조(개관 및 휴관) ① 순천만잡월드는 제4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.

② 순천만잡월드의 개관시간은 09:00부터 18:00까지로 한다.

③ 순천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개관시간을 변경하여 운영 할 수 있다.

④ 순천만잡월드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매주 월요일(다만, 월요일이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)

2. 1월 1일, 설 연휴, 추석 연휴

3.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거나 제4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이용료) 순천만잡월드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시장은 이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이용료의 감면)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감면요율은 별표 2와 같다.

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하며,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를 적용한다.

제7조(이용료 반환) 이용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체험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액을 환불하고 체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험이 시작된 이후에도 환불할 수 있으며, 환불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1. 체험시설물의 자체결함 등으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

2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제8조(이용 제한) ①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.

1.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

2. 타인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

3. 음주, 흡연, 폭력 등 체험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

4. 임신부, 노약자 등 순천만잡월드 이용에 안전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5. 공공질서유지 저해 및 시설물 관리와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

6. 그 밖의 공익목적 수행 상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

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공지하며,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.

제9조(이용자 유의사항 게시)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이용 제한, 제12조제1항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순천만잡월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, 「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제22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감독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순천만잡월드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,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직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재산 및 물품관리) ① 시장은 시설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손상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순천만잡월드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」 를 준용한다.

제13조(수탁자 의무) 수탁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.

1. 모든 시설을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2. 수탁자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.

3.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4.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4조(위탁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13조 의무를 위반할 때

2. 외부 평가를 거쳐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
3.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

4. 공익 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

제15조(운영세칙) 수탁자는 순천만잡월드 운영에 관하여 세부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6조(보고 및 승인) 수탁자는 순천만잡월드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(예산 포함)을 해당연도 8월말까지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, 운영 관리실적(예산포함)을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7조(보험가입)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상해 및 화재보험 등을 수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입하고,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8조(준용규정) ① 이용료의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순천만잡월드의 운영,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, 「지방재정법」 , 「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, 「순천시 재무회계 규칙」 을 준용한다.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조례 제2148호, 2020. 06. 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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