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"시설"이란 어린이체험관, 청소년체험관과 카페테리아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.
2."이용료"란 순천만잡월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3."휴관일"이란 순천만잡월드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한다.
② 순천만잡월드의 개관시간은 09:00부터 18:00까지로 한다.
③ 순천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개관시간을 변경하여 운영 할 수 있다.
④ 순천만잡월드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매주 월요일(다만, 월요일이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)
2. 1월 1일, 설 연휴, 추석 연휴
3.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거나 제4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감면요율은 별표 2와 같다.
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하며,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를 적용한다.
1. 체험시설물의 자체결함 등으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
2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1.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
2. 타인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
3. 음주, 흡연, 폭력 등 체험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
4. 임신부, 노약자 등 순천만잡월드 이용에 안전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5. 공공질서유지 저해 및 시설물 관리와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
6. 그 밖의 공익목적 수행 상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
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공지하며,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.
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직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② 순천만잡월드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」 를 준용한다.
1. 모든 시설을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2. 수탁자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.
3.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4.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1. 수탁자가 제13조 의무를 위반할 때
2. 외부 평가를 거쳐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3.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
4. 공익 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
② 순천만잡월드의 운영,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, 「지방재정법」 , 「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, 「순천시 재무회계 규칙」 을 준용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